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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마감이 5월 31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과 지급액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액 산정
구 분 | 단독가구(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3.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구 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2. 재산 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일 것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지급)
3.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도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방법 -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간편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방법 - ARS(1544-9944)>1번(장려금)>주민번호+#> 인증번호+#>1번(동의)>연락처/계좌번호
4.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신청>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2.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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