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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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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전체,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 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즉,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던 분들은 모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분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 사업, 연금, 기타, 배당소득은 아래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 수 있는데요, 2022년 소득 중 이자,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에게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 월급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

 

(2)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초과했다면 신고

 

(3) 주택임대료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

 

(4) 중도퇴사자 : 퇴사하면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은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6)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7) 일시적인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 4가지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택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직접 서면신고가 있으며,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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