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3. 신청 내용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으로 소급 신청도 가능
4. 신청 결과
경기도에서는 분기별 25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확정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입력했던 본인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받은 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
각 시·군 청년 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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