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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청 대상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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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 급여 소개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할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 →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 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 수당·부모 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

www.gov.kr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부모 급여(현금) → 부모 급여(보육료) 신청 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 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계좌 변경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 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3. 부모 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 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 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4. 부모 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부모 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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