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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알아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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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서 자격 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확인 방법, 지금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직업 관련 보조금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실질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노동 보조금 및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도 포함되나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은 분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가족 구성원 하위 클래스는 참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로한 친척이나 배우자가 없으면 1인 가구로 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고령 한부모 가족 70세 이상의 다세대 가족 부부 모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2. 재산 요건 완화

2.4억 원 미만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의 총합액,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0%, 1.7억 원 이상의 경우 50%가 감액된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기간 (22년 귀속)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지급일은 23년 6월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지급일은 23년 9월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지급일은 23년 12월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신청

ARS  1544-9914로 전화하고 장려금 1번 누르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동의하기 신청 1번 누르기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후 홈택스 신청


2.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요건 확인
인적 사항과 소득명세 및 계좌번호 등 정보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카테고리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요건 확인하고
인적 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 확인 후, 신청 끝

 

3. 손택스 앱 신청

손택스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카테고리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일반 신청을 클릭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5.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ARS 확인

국세청 고객센터 ARS 번호 1544- 9944로 연결 > 근로 장려금 1번 >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13자리와 # >
본인의 휴대폰으로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발송 > 지급 결과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 조회/발급의 근로장려금 클릭 > 심사 진행 상황조회 클릭


자격이 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두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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