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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연말정산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및 환급금 조회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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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13월의 급여(보너스)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올해 달라지는 점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6. 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 연말정산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고 · 납부 기한 : 2023.03.10(금)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1.15~

 

3. 신청 일정 :

근로자 01.15.(일)~0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01.20.(금)~02.28.(화)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수)~02.28.(화)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금)~02.28.(화)   서류검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03.10.(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산정,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손택스로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앱을 설치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 계산기에 접속 > 총 급여액과 기 납부세액을 입력 > 결과 확인을 눌러주면 간단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셨다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우측 하단에 세금 모의 계산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2022년 자동 계산 >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 계산하기

 

예상 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만큼 돌려받으며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산정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기타 공제를 한 후 소득공제 초과 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3. 이렇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소득에 따라 기본 세율인 6 ~ 45%를 곱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전 산출세액에서 세금 감면 및 공제(근로소득, 자녀 세액, 연금 계좌 세액, 특별세액,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 외국 납부세액, 월세액)를 뺍니다.

5.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6.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으며, 플러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 2월~3월 월급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해 주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명세를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기에 급여일이 2월 초라면 3월에, 급여일이 2월 말일이라면 2월에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급과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4.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받아야 이중 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6.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된다.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 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11.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2. 요양병원 의료비

 

요양병원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와 일회용품 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13. 이혼으로 친권 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공제 1인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5.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 부모님 공제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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