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보증금과 월세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22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 계도 기간에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자.
1.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월세 신고제는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규, 갱신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갱신계약의 경우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항목>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보증금 및 차임
계약기간 / 체결일
2. 신고 대상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3. 신고 주택
단독 / 다가구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4. 신고 지역
수도권 / 광역시 / 도 (군 단위는 제외, 단 경기도의 군은 신고) / 세종시 / 제주시
5. 신고 방법
방문 신고 :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 동시 가능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6.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 1533-2949
부동산 거래(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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