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3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보고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에게 월 2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연령과 거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복지로)
위 링크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상세 순서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③ 처리 절차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청한 이후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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