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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쉽게 알아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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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 지급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 활동은 불인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4.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 매출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등
-소득 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 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 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 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6. 급여 지급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7. 지급 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 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8.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

www.ei.go.kr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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