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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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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충족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까지) 자녀가 있는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2.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30

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금 + 고정적인 임금(보너스는 회사에 따라 다름)

상한액 매월 150만 원 / 하한액 매월 70만 원

 

 

3. 휴직 기간

 

1년 이내(1년 6개월 연장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자녀 2명이면 2년 가능)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4.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제출),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자료 제출

 

2.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 -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 제출 -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센터방문(육아휴직 30일 이후) / 온라인 신청

 

매달 신청 또는 몰아서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 고용보험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비의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뒤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후 지급확인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 쪽으로 팩스만 보내면 됩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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