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 중이신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게요.
육아 휴직 대신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네요.
1. 지급 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 기간으로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자 최대 2년까지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육아기 근로 단축 신청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연장근로 조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또는 유연근무 등 협의 가능)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한데 복직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부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액
3. 지급 시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단,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로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미지급된다.
4. 신청 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단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은 1회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고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다.
관련 서식(급여 신청서, 확인서)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 6개월)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기 조금은 힘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연한 권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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