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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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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공사에서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방법

 

(1)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자) 및 청년(19세~39세)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임대조건

  •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시세 40% 수준, 2순위 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50% 수준
  • - 임대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3) 자산 기준

  • - 소득, 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은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4) 신청 절차

  • 신청접수(해당 기관) → 무주택 여부 및 소득 · 자산 조사 → 무주택 · 소득 ·자산 부적격자 소명 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최종당첨자 발표
  • 신청지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검색 탭에 입주 자격(청년, 지역) 확인 후 검색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발급 준비

 

(5) 문의

 

경기주거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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