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직장에 다니거나 일할 때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실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과거에 비해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지고 지원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대략 8개월)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
4.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 예외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희망퇴직 등
7.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10.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액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1일 최대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월 185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고 작년과 비교하면 하한액만 조금 인상되고 상한액은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최대 8개월(240일) 정도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1.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신청)
5. 수급자로 확정되면 그 후부터 매달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실업인정일로 부여된 날 00:00~15:00까지 실업 인정 접수를 진행)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1. 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5. 23년 실업급여 개정사항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됨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 경 합동 조사 실시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 (46,176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호법 개정안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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