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충족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까지) 자녀가 있는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2.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30
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금 + 고정적인 임금(보너스는 회사에 따라 다름)
상한액 매월 150만 원 / 하한액 매월 70만 원
3. 휴직 기간
1년 이내(1년 6개월 연장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자녀 2명이면 2년 가능)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동시 사용도 가능)
4.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제출),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자료 제출
2.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 -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 제출 -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센터방문(육아휴직 30일 이후) / 온라인 신청
매달 신청 또는 몰아서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 고용보험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비의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뒤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후 지급확인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이 서류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 쪽으로 팩스만 보내면 됩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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