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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미리 준비해 두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 및 납입방법, 보상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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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 개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 자산 포함), 세입자도 가능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2. 풍수해 보험 특징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 운영 -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정부의 보험료 지원

  •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 지원 대상자 :
①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②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③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 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3. 풍수해 보험 주요 내용

4. 풍수해 보험 납입 방법


일시납, 분납 모두 가능하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풍수해 보험 보상 범위

[1]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 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 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 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 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 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 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 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3]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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