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으며,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한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 및 지급 방법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가입 연령은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3년 기준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2. 농지 연금 지급 방법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 종신 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전후 후박형(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 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 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 경영 이양형(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 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 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 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 기간) 지급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
3. 농지 연금은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농지연금의 장점
1. 매월 15일에 지급으로 임대사업 대비 공실 걱정이 없다.
2. 이미 자격이 되신다면 농지 취득에 거리 제한 없다. (자격이 되시는 부모님께서 경상도에 거주하셔도 경기도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3. 가입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이 가능하고 조건이 된다면 개인 간 임대차도 가능하다. 만약 자경한다면 추가적인 부수입 창출도 가능하다.
4. 개인당 한도 매월 300만 원(부부 600만원) 수령할 수 있고 가입하는 농지의 필지 제한은 없다.
5. 땅값이 오르면 상환 후 해지할 수 있고 부족하면 차액은 청구되지 않는다.
6. 공시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보유하는 데 부담이 없다.
7.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도, 농지연금 중복수령 가능하다.
5. 농지연금 단점 및 제한
1.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전, 답, 과수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2.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0세 이상으로 늦어도 만 55세부터 영농경력을 만들어야 한다.
3. 가입할 농지의 거리 제한이 있어 거주지 시. 군. 구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인접 시. 군. 구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직선거리 30킬로 미터 이내에 농지가 소재해야 한다.
4. 기존의 보유농지보다는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값싸게 낙찰받아 시세차익을 통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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